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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한-EU 및 한-미 FTA 발효 등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를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구축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들께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 적 -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 정보 관리 도모
2. 지원내용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지원 및 활용교육 등 * 시스템 구축비용(50% 이내, 최대 700~1,000만원) 및 사전교육 등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구축 지원 유형>
![]()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기 보유 기업에 한함 *모든 원산지관리시스템과의 연계모듈 구축 지원
3. 지원규모(예산) : 100여개 기업(10억원)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5. 신청기간 : 2014. 11. 12(수) 18:00 까지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7. 신청방법 : 정보화지원사업 사업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청(it.smba.go.kr)
8.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최대5점)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각 2점) *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2개까지만 인정
9. 기타사항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Tel. 02-388-0314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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