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임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들께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
2. 이용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 - 내부 직원 및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은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 (기술보호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 (보험적 효과) :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유지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해 안전한 유지보수를 가능 - (기술멸실 방지) : 기타, 기술자료의 백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훼손 등을 방지 - (기술탈취 방지) : 수·위탁 거래 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대기업으로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
3. 이용 대상 기업 - 타·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개발기술을 영업비밀로 영구히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사용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4. 임치대상물 ① 기술상 정보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방법/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②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 서류(재무, 회계,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메뉴얼)
5. 신청기간 : 연중상시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kescrow.or.kr) ※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첨부파일 ''2 계약신청 메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소용비용 : 30만원/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홈페이지(www.kescrow.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Tel. 02-368-8761~5, Fax. 02-368-8787
첨부파일 : 회원가입 매뉴얼, 계약신청 매뉴얼, 이용절차 매뉴얼, 설명자료, 브로셔, 만화 브로셔, 중소기업기술보호 매뉴얼,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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