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사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기타 -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기업 -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 순수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기업)은 제외
3. 신청기간 : 2014. 10. 31(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5. 신청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개인신용정보의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전 2개년(''12년, ''13년)도 재무제표 1부 - 전 2개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
□ 문의처 : 각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 추진일정 및 우대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