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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합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한 금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공정위에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및 부당특약금지 제도 등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하였고, 금번 도입된 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 파악과 제도의 보완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사제목 : 하도급 분야 설문조사
나. 조사목적 - 새로 도입된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및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제도의 실제 도움 여부 파악과 보완사항 자료 수집
다. 접수기한 : 2014. 11. 21(금)까지
라. 접수 및 문의 : 온라인 제출 및 E-mail 접수 ① 온라인 제출 : 하도급 설문 웹사이트(http://hado.ftc.go.kr/poll)에서 설문 작성 및 제출(바로가기) ② E-mail 접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 곽대섭 사원 (daesup55@koreamold.com, Tel. 02-783-1711)
※ 하도급 분야 설문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문,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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