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세관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관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 목적 및 내용 -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인획득 준비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되, 지원한도액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 업체수 및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
2.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 포함) 중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
3. 신청기한 : 2015. 1. 31(토)까지
4. 평가 및 선정 : 2015. 2. 2(월) ~ 2. 6(금)
5. 제출처 - 세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 관할 본부 세관장 및 직할세관장
6. 신청서류 1) 필수서류 ①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자료 참고) ② 관세법 제17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여부), 파산선고 여부(전국은행연합회 조회 자료), 범죄경력조회 ③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확인 자료 ⇒ 체납사실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회계감사 의견, 체크리스트(별첨2) 2-2.②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④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범위확인” 결과로 인정가능
2) 선택서류(해당업체만 제출) ① MRA체결국 바이어나 거래업체로부터 AEO 기준 충족 요구 받은 서류 ② AEO 공인받은 대기업 협력업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기타 기업 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장애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문의처 1) 접수 및 문의 : 해당 관할 본부 세관(서울본부세관 TEL. 02-510-1249) 2) 기타 사업관련 문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 장훈 주무관(042-481-7894) - 한국AEO진흥협회 박주원 연구원(070-4070-7216)
※ 신청 서류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신청서식 포함),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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