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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예정(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컨설팅 및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2014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 참고하시어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① 직접지원
기업유형 |
프로그램명 |
정부지원금 한도 |
지원비율(%) |
R&D 예정기업 |
① R&D 기획컨설팅(필수) |
최대 2천만원 |
70% |
② 해외시장조사 |
최대 1천만원 |
R&D 완료기업 |
③ 바이어발굴 |
최대 1천만원 |
④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필수) |
최대 3천만원 |
⑤ 수출마케팅 |
최대 2천만원 | *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지원금(최대 5천만원)내에서 선택운영 가능
② 연계지원 - R&D예정기업 : 2015년도 R&D 자금 지원 우대혜택 - R&D완료기업 : 2015년도 중진공의 건강진단 사업과 연계·검토 후 자금 지원
다. 신청기간 : 2014. 12. 26(금)까지
라. 접수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신청서류 온라인 등록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수출지원사업 → 수출연계형기술사업화 신청서 다운로드
마.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Tel. 055-751-9762)
※ 신청서 및 지원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문, 안내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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