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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해외현지의 민간 마케팅·컨설팅 전문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에게 수출 및 해외 마케팅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2. 지원규모 : 240개사 내외(전략프로그램 140개사, 일반프로그램 100개사)
3. 지원분야 및 내용 - 전략프로그램 : 현지 수요 및 해외민간네트워크 강점분야를 활용하여 사전에 구성한 프로그램 - 일반프로그램 : 시장조사, 제품수출, 현지진출 등 참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 민간네트워크가 지원
4.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민간네트워크 간 상호 매칭하고, 민간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 기간 이내 - 지원금액 : 최대 월 170 ~ 200만원 지원 · 전년도 직수출액 500만불 미만 : 컨설팅 총 계약금의 70% · 전년도 직수출액 500만불 이상 : 컨설팅 총 계약금의 50%
5. 신청기한 : 2015. 1. 12(월), 18:00까지
6.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 → [사업참여 신청하기]클릭
□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사업처 Tel. 055-751-9721/9715
※ 해외민간네트워크 업체 리스트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안내자료, 공고문, 해외민간네트워크 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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