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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15년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규모 : 총 70건 내외의 특허 및 실용신안
4. 지원한도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
5. 지원내용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6. 신청기한 : 2015. 2. 26(목), 18:00시까지
7. 제출서류 : 사업화활용 계획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발명의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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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Tel. 02-3459-2932, 2942)
※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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