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사 소액대출지원제도 시행 및 활용안내 - 우리 조합 설립이래 최초로 운영자금 직접 지원 -
∘ 우리 조합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경영환경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조합원사 지원을 위하여 조합 설립이래 최초로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조합원사 소액대출지원제도"를 시행코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긴급하게 단기소액 운영자금이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우리 조합에 문의하시어 동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도 명 : 조합원사 소액대출지원
2. 지원한도 : 최대 5,000만원 이내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배당금의 80% 이내>
3. 지원기간 : 최초 3개월
4. 담보제공 :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 및 배당금 등
5. 대출금리 : 연 3.5% <은행금리 연동 적용>
6. 이용문의 : 우리 조합 경영관리팀 (담당 : 부장 조희경, 주임 김인준) Tel. 02-783-1711
※ 소액대출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지원가능 여부 등을 조합으로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라오며, 지원요건 충족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소액대출지원제도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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