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날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불합리한 계약조건, 납품대금 일방적 인하 및 지연 지급 등 금형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원사업자(발주처)로부터 금형업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조합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키로 하고 중소 금형업계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 최소화와 계약서 작성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보급
3. 이를 위해 금형업계 불공정 거래 개선 과제 및 표준계약서 삽입 희망 조항(내용)을 조사하여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 금형업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오니,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의견 회신 바랍니다.
□ 조사서 회신
- 회신 기한 : 2021. 7. 27(화)까지 - 문의 및 회신처 : 우리 조합 기획조사팀(심우필 부장) Ⓣ 02-783-1711, Ⓔ shim@koreamold.com
* 조사서 양식은 조합 홈페이지(www.koreamold.com)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이메일 송부
첨 부 : 금형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불공정 거래 개선 과제 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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